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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생성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 정책은 이세계트럭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생성 기능'에 적용되며, AI 채팅 대화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세계트럭은 안전하고 건전한 캐릭터 생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캐릭터 생성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정책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캐릭터 설명, 캐릭터 이미지, 에셋, 태그, 공개 설정 등 캐릭터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에 적용됩니다.
  • 이용자 간 AI 채팅 대화 내용에는 본 정책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캐릭터 생성 정책 위반 시, 캐릭터는 사전 경고 없이 삭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캐릭터 공통 규정

다음 항목을 위반하는 캐릭터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2-1.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금지

  • 타인의 저작물, 이미지, 설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인물 또는 실제 인물이 연상되는 실사풍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실존 인물을 포함한 성적 묘사, 비방, 혐오 표현
  • 특정 단체, 브랜드, 상징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또는 표현

2-2. 개인정보 노출 금지

  • 캐릭터 설명, 이미지, 태그 등에 동의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3. 불쾌감·혐오감 유발 콘텐츠 제한

  •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묘사
  • 사회 통념상 다수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2-4. 불법 행위 및 범죄 조장 금지

  • 범죄, 불법 행위를 미화·조장하거나 상세히 묘사하는 경우
  • 테러, 학대, 인신매매, 마약, 약물 남용 등을 조장하는 경우

2-5. 스팸·사기·오해 유발 콘텐츠 제한

  •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캐릭터
  • 영리 목적의 홍보, 광고, 스팸성 콘텐츠

2-6. 사회적 금기 및 혐오 표현 제한

  • 특정 집단, 지역, 종교, 정치 성향,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비방하거나 차별·혐오하는 표현
  •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2-7. 실사 및 실사 유사 이미지 사용 금지

  • 실제 인물 사진, 딥페이크, 하이퍼리얼리즘 등 실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

3. 미성년자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 묘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 교복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복장을 사용하여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캐릭터는 금지됩니다.
  • 성인임을 명시하더라도 외형, 설정, 연출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세이프티 캐릭터 규정

세이프티 캐릭터란, 만 14세 이상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캐릭터를 의미하며 SafeNet 2등급까지의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허용 기준

  • 성행위 묘사 금지
  • 과도한 신체 노출 금지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금지
  • 선정적·폭력적 표현은 제한적으로만 허용

5. 민감 캐릭터 규정

민감 캐릭터는 세이프티 필터를 해제한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캐릭터입니다.

제한 사항

  • 성기, 음모, 항문 등 주요 신체 부위의 직접적 노출 금지
  • 노골적인 성행위, 성폭력, 근친상간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묘사 금지
  •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캐릭터 설정 금지
  • 과도하게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언어 사용 제한

불투명 처리, 은유적 표현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제재 및 유의사항

  • 본 정책 위반 시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삭제 또는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위반 시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캐릭터 분류(세이프티/민감)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SafeNet 기준을 참고합니다.

SafeNet 콘텐츠 등급 기준표

등급노출성행위폭력언어
4등급성기노출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잔인한 살해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3등급전신노출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살해심한 비속어
2등급부분노출착의상태의 성적접촉상해거친 비속어
1등급노출복장격렬한 키스격투일상 비속어
0등급노출없음성행위 없음폭력 없음비속어 없음
전면 금지
제한적 허용 (민감 캐릭터)
전면 허용

본 캐릭터 생성 정책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